|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9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소송의 최종 선고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21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소송 승소에 대한 의미 설명에 나섰다.
"고시 무효 확인 통해 더이상 지금 행태의 천연물신약 생산 저지"
김필건 한의협 회장[사진]은 “고시무효확인 소송의 목적은 고시 무효를 확인받음으로써 더 이상 지금 행태의 천연물신약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에서 천연물신약 등 규격이 새로운 생약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가 생약제제로 개발될 수도, 한약제제로 개발될 수도 있는데, 해당 고시는 이를 생약제제의 범주에 포함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고 한의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않았다며 고시 위법사유를 들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식약처는 이 고시에 의해 더이상의 천연물신약을 의약품으로 품목 허가 할 수 없다. 나아가 법원이 해당 고시의 위법사유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고시를 제정할 수 없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논란과 관련해 고시에 집중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천연물신약 정책은 한의사를 배제한 채 10여 년 동안 진행돼 왔다. 그간 한의협은 제대로 대처해오지 못하다가 요양급여 목록에 등재되자 권한 강탈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천연물신약이 주로 품목허가를 받는 통로인 고시가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 고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번 소송의 승소로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대해 “한의협은 처방권에 관심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식약처 고시 개정때 한의사 적극 참여해야"
그는 “법원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처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한의협 역시 천연물신약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다만, 양질의 한약제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보건 당국이 마련해줬으면 한다. 세계적으로 한약제제 시장이 200조원이고 앞으로 6000조 시장이 열린다. 한국 한의계가 빨리 뛰어들어야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는 "향후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할 때 한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한의계 의견을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소송의 의미를 "십수년 간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고 한의사 시장을 잠식 당해 왔던 것을 해결하는 첫 단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아직 식약처가 어떠한 제안도 없다. 한의협이 이 문제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라고 본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다시 단추를 낄 때, 잘 낄 수 있도록 식약처와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