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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선 병원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환자안전을 볼모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종현이법 취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환자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업무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종현이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이 법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독립적 운영과 예산지원, 각종 평가기관의 통합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인증원 특별 지원법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소병원협회는 “인증원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으면서 인증비용까지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점차 인증의 강제화 및 의무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증원 태동시 자율인증을 기본으로 했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은 다시금 강제평가로 회귀되는 형국”이라며 “이 법안은 강제인증 전환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길 회장은 “환자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규제의 올가미 속에서 인증원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명분 만들기를 하는 것 같아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을 위한 법안 마련은 꼭 필요하지만 그 환경 마련을 위한 수가반영이나 지원책 하나 없이 인증원에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