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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용 의료기기·의약품 구매 주의점은?
식약처, 안전한 구매요령·복용방법 대대적 홍보
[ 2014년 01월 24일 11시 28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올바른 의료기기, 의약품 구매요령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인용온열기, 안마기 등 노년층을 위한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정식 업소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는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거짓 · 과대광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능성베개나 핀홀안경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므로 ‘불면증 해소’, ‘경추교정’, ‘근시 · 난시 등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 등의 광고로 인해 의료기기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언이다.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정제, 액제, 츄어블정 등의 멀미약은 승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고, 패취는 최소한 4시간 전에 붙이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

 

멀미약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멀미약 복용 시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과식 등으로 인해 소화제를 복용할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올바른 복용방법을 준수해 전 국민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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