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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부속병원 '사학연금 손질' 예정대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 2014년 01월 24일 11시 32분 ]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교수 및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된 가운데 반대 의견 대부분이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22일부터 11일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보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금산정의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기준이 7월에서 매년 1월로 바뀌고, 교직원이 받는 연금 역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립대학교교수연합회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연금액이 대폭 삭감되고 사학연금의 특수성과 가입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떨어진 연금액이 상쇄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어 “기존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해 급여제도를 운영했기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이상 사학연금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수용 불가로 결론내렸다.

 

사립대학교 교수 연합회도 역전현상 및 기준소득월액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며,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수의 불합리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의 불합리한 퇴직급여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직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확정되지 않은 형성 중에 있는 권리로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다만, 전국 사립대학·부속병원 연금 및 사회보험 협의회에서 낸 시행 시점 보완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내렸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라 처리될 경우 2월 중 공포되며 개정안에 따라 공포된 날의 다음 달 1일인 2014년 3월 1일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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