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통영경찰서는 24일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피부미용사 박모(42) 씨와 의사 면허를 대여해 준 신모(46), 정모(50), 조모(42) 씨 등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박씨는 구속하고 의사들은 불구속 기소했다.
피부미용사 박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8일까지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일반의원을 개원한 뒤 의사 행세를 하며 미용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모, 정모, 조모 씨 등은 의사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1000만원~12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미용사 박 씨는 의원을 찾은 성형수술 환자들을 상대로 보톡스 등의 시술을 하면서 5만원~65만원의 의료비를 받아 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