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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년 지나 의사 행정처분…법원 "위법"
"수 년간 처분 안하고서 조치하면 의사 손해 훨씬 심각"
[ 2014년 01월 24일 20시 00분 ]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및 의료법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한 뒤 7년이 지난 후에야 행정처분을 감행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사건 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미기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수백만원의 급여부당 청구로 사기죄가 인정됐음에도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문준필 재판장)는 의사 H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44일 의사자격정지취소 소송'에서 의사 승소를 최근 판결했다.

 

의사의 위법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7년간 아무 통보조치 없이 급작스런 행정처분을 명령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수 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의사 및 병원으로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H의사는 2007년 경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42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방법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2008년에는 환자 의료행위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위법사항을 전달받은 복지부는 H씨에게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법 위반의 죄를 물어 1개월 14일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H 의사는 "이의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해놓고 5년이나 지난 뒤 처분을 내린 복지부는 위법하다"며 "악의없이 진료비 428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이고 입원환자 특수성 및 의료현실에 따라 진료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1개월 14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행정처분 기간 산출에는 문제가 없고 진료기록 기재를 소홀히 한 의사의 위법도 인정된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H씨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을 2006년경 검찰로부터 통지 받았는데도 5년이 경과난 2011년에야 첫 사전통지를 했고 사건 처분은 2013년 진행되는 등 무려 7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장기간에 걸쳐 아무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H의사가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행위"라며 "H씨는 당시 영업이익 등에 비춰 위반행위 직후 처분을 받았을 때보다 7년 뒤 제재를 받을 때 많은 손해가 발생해 복지부 처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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