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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진바이오·건강백세' 과징금 등 제재
근육통 완화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기로 허위광고 적발
[ 2014년 01월 27일 09시 30분 ]

대진바이오(주)와 건강백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와 더불어 검찰고발까지 당했다.


이들 업체들은 근육통 완화 치료기 ‘J2V’를 전립선 질환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진바이오는 J2V 판매업자이고, 건강백세는 제조를 맡아 양 측이 서로 긴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바이오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J2V가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70여회에 걸쳐 신문 전면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J2V는 전립선 질환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대진바이오가 과거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위와 같이 광고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2010년에 3개월, 2011년에 6개월 판매정지처분과 벌금 30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또한 타사 전립선 치료기 ‘큐라덤’의 평판을 이용해 유인한 후 실제로는 J2V를 판매한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건강백세는 J2V 체험후기를 해당 광고에 함께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동시켜 기만 효과를 높였다.


공정위는 “J2V 사용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해 체험후기를 받아 객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중앙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대진바이오의 경우 과징금 3200만원까지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 부당한 광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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