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들이 알아야할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 2014년 01월 27일 10시 43분 ]

*의료민영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진료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 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 환자 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 의료기관 임대·호텔·목욕장·온천 등의 운영까지 의료법인 병원에 허용하려는 것이 의료 민영화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민주당이 과연 의료서비스 산업 반대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의 당론이 무상의료와 의료 공공 성 강화라는 점은 바뀐 적도 없고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공식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의료관광, 바이오사업 등의 수익사업은 물론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까지도 허용하려 했던 민주당의 괴담 수준으로 과장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의료서비스산업 반대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반대하는 주장과는 민주당의 영리 법인 주장과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반대하는 주장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의료분야 규제를 풀어 수익성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취지가 있는 정부안에 비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대사업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지 말고 저수가로 인해 의료 기관이 경영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이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 비 의료인의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해 재벌의 간접 투자 목적으로 의료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점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 산업 선진화 관련법은 의료법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제논리로 강제하려는 의도가 잘못 됐다는 것은 이미 국회 입법 조사처 마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영리사업 허용과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고 발표 한바 있다. 정부의 일방적 추진 의지로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정부 측의 주장은 잘못됐다. 더구나 학교 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운영 되는 대학 병원조차 비영리 법인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격의료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원격으로 내릴 수 있는 처방 횟수를 제한하고 원격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수정안을 공식화했다. 입법 예고에는 없던 6개월의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원격의료의 효과와 실효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어서 반발은 여전하다.

 

원격의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은 노인·장애인·취약 지(산간 도서벽지 등)에 한해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같은 의료 기관에서 동일 질병으로 진찰을 받은 ‘재진’ 환자에게만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과거 진료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재진 환자라도 진찰 90일 후에는 초진이 된다. 정부가 원격을 허용하겠다는 건 이런 ‘서류상’ 초진 환자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최근에는 원격의료가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해외 보고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규명할지,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막을지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들 중 동네 의원에는 가기 힘든데 IT기기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노인 환자의 이용은 원격의료보다 방문간호 확대가 돈도 덜 들고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원격진료에 수십조를 들이지 말고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그 돈을 쓰는 게 옳다. 지금의 건강보험 흑자는 불황형 흑자라 마음 놓을 수 없다”며 “국민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 건강보험 수가를 올릴 수 없다. 따라서 중소병원에 자법인 등을 허가해줘 활로를 찾게 해줘야 한다" 는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

 

적정수가와 적정이윤 보장을 통해 의료 기관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줘야 의료의 산업화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이루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가 의사-환자 간 직접 원격의료 허용은 지금까지 제대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다는 점이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화상상담만으로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최소한 혈압이나 혈당, 맥박 등의 생체신호 측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복지부의 설명처럼 의료기기산업도 육성하고,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처럼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농어촌 지역과 도서지역에도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원 등을 공공병원과 원격의료시스템으로 연결해 활용하면 공공의료도 강화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인 의료 취약 지 주민의 의료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