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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79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항목이 일부 변경된다.
국시원은 “2015년도 제79회(2014년 하반기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부터 다음의 수기문항 항목은 진료문항에 포함해 평가하고, 수기문항 단독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항목은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 △목부위 진찰 △유방 진찰 △복부 진찰 △심장 진찰 △뇌신경 기능 검사 △팔다리 운동·감각·반사 검사 소뇌기능 검사 △폐 진찰 등이다.
또한 진료문항의 △자살 △성폭력과 수기문항의 △시력검사 △무균가운과 장갑 착용 △기관내 흡인은 2015년도 제79회 시험부터 추가돼 시행된다.
국시원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항목은 심사를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한해 공지되니 착오 없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