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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계약을 대가로 침대와 LCD 텔레비전 수 십여대를 챙긴 의사가 '의료법에 근거한 정당할인'을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2개월 취소 소송에서 최근 의사 패소를 선고했다.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인공신장기, 혈액투석기 등 설치와 소모품 납품을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것은 명백한 리베이트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정에 선 박씨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기재 된 대금결제 할인 허용 규정을 이유로 합법적 할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해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1년경 박씨는 의료기기 G사로부터 인공신장기 20개, 혈액투석여과기 3개, 정수장치 1개를 임차하고 소모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G사는 병원에 800여만원 상당의 침대 30병상 및 LCD TV 23대를 설치해줬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박씨와 G사 간 거래를 리베이트에 다른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G사는 20개 의료기관에 총 36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 상당의 투석실 리모델링, TV, 컴퓨터, 침대 등 비품 제공을 이유로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대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복지부는 박씨에 2개월간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G사의 7년간 예상 거래 금액은 22억이고 의료법 상 90일 이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0.6%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300여만원의 대금할인이 가능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할인 범위 내에서 TV, 침대 등 비품을 받았으므로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15년간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고 다른 의사들도 인공신장기 등을 임차하면서 비품을 제공받는 관례로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침대, TV는 인공신장실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통념상 리베이트에 명백하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의사 박씨 주장 일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이라고 해도 계약서 상 2400만원 내 자유롭게 원하는 물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으므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의사가 의료기기 임대, 소모품 구입 대가로 비품을 제공받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기기 가격을 향상시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가 업체로부터 TV, 침대를 받는 것은 비난 여지가 크고 그 액수도 2000여만원으로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