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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비자단체 등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정부, 오늘(28일) 재시행여부 결정
[ 2014년 01월 28일 10시 18분 ]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가 28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약가인하 효과는 없고 병원 리베이트만 합법화해 소비자에는 백해무익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가 오늘(28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  2월 재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성명은 “도입 전부터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는 1년 6개월 시행 결과, 실거래가 파악에 따른 약가인하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평했다.

 

성명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1년 6개월간 시행한 결과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총 인센티브 지급액 1996억 원 중 54.6%인 1천억 가량이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됐다. 그러나 약가 인하율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약가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들은 ‘1원 낙찰’이라는 기형적인 계약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최대의 약가구매 이윤을 챙기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약가인하 효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의사에게는 처방료를, 약사에게는 조제료를 지급해 약가 구매로 인한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 지불체계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의 약가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주며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명은 "정부가 재시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장관 결재로 재시행을 결정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덮겠다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폐기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이 제도를 존속시키려 한다면 보험료를 내는 국민보다는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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