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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바르비탈계·삼환계 항우울제 복용 금지"
식약처, 내달 4일까지 허가사항 통일조정 의견조회
[ 2014년 01월 28일 12시 05분 ]

앞으로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복용할 때 바르비탈계 약물(수면제)및 삼환계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예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복용 시 수면제, 항우울제와의 병용투여가 금지된다. 알코올을 섭취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권장용량을 초과해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약물과의 병용투여 역시 주의된다.

 

아울러 임부 또는 수유부, 와파린 장기복용자 등은 이 성분을 복용할 때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과량투여로 인한 간장, 신장, 심근의 괴사 및 장기투여가 야기하는 만성간괴사, 만성간염 등과 같은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복용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또한 만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몸무게에 따른 권장용량을 4~6시간마다 필요시 복용해야 하는데, 1일 5회(75mg/kg)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용량은 몸무게에 따라(10~15mg/kg)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경구)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할 예정”이라면서 “간담도계(AST·ALT 상승), 피부(고정발진)과 같은 이상반응이 추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일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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