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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교육비 5000만원 부당징수 간협
감사원, 회비 납부자와 비납부자 보수교육 비용 차등 규정 정관 시정 요구
[ 2014년 01월 28일 20시 00분 ]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보건교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의 교육비를 부당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교사 보수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관련 감사청구’에 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간협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교육비를 면제한 반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서 간접비 3만원 이외에 4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토록 해 차별을 뒀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도록 하고, 회비를 연계하거나 회비를 납부 및 미납 회원 간 차등부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 면허신고를 완료한 보건교사 중 협회 회비를 내지 않은 1349명에게 추가 징수 한 4만원의 교육비 총 5396만원은 불합리한 차별이란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다만, 보수교육 간접비 3만원은 직접적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고려해 회비 미납 회원에게 간접비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같은 보수교육 비용의 차등 규정에 대해 간협은 지난해 5월에도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대안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간협에 다시 한 번 협회 정관을 의료법 32조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비용을 차등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간협 관계자는 “현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의 보수교육 간접비를 산출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2월 중순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보수교육 비용 책정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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