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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내달 시행…법령 개정 가능성
복지부, 2월13일 7차 전체회의서 최종 합의점 모색
[ 2014년 01월 28일 20시 00분 ]

시장형실거래가제가 결국 오는 2월 1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제도 보완을 위해 구성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제도 시행 전 마지막 6차 전체회의(28일)를 열었으나 결국 개선안을 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다만 협의체는 오는 2월 13일 7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만약 협의점을 찾게 되면 이후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협의체는 복지부와 병원협회, 제약협회 등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일단 법령 개정 유무를 떠나 2월 1일 시행되는 제도 틀 안에서 의약품 구매 및 납품이 진행된다.

 

최근 사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제약사에 저가 의약품 납품 구매 견적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해진 것도 이러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에 따른 성과는 있었다. 제도 폐지 후 대체방안 검토 내용도 회의 내용에 포함되는 등 제약계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그 동안의 복지부 강행 의지가 수정될 수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물론 2월 13일 7차 회의에서 어떠한 협의점도 찾지 못하게 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인센티브 지급 반대를 주장해온 제약계와 도매업계로선 최대 능선이 되는 시점인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6차 회의에서 두 가지 관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를 유지하되, 인센티브 지급율을 현행 70%에서 30~50%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과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 마련이다.

 

이날 두 가지 논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분석했으나, 좀더 구체적으로 현 상황에 맞게 구성한 뒤 오는 7차 회의에서 다시 검증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법령에 따라 오는 2월 1일 시행된다. 하지만 2월 13일 다시 열리는 회의에서 새로운 내용의 협의점이 만들어지면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소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현 제도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분히 모든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제도 폐지 여부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가능성이 열려있다. 당사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형평성이 유지된다면 합리적 제도 형태로 바뀌어갈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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