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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4대 중증질환 후속조치 잰걸음
약제급여 확대…파브리병·에이즈 치료제 급여권 편입
[ 2014년 01월 29일 11시 49분 ]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한 데 이어 일부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파브리병 치료제 '파브라자임주'와 에이즈(AIDS) 필수 치료제인 '스트리빌드정'가 급여권으로 편입된다.

 

파브리병은 인구 12만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초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이다. '알파 갈락토시다아제'라는 효소 부족에 따라 당지질이 혈관과 눈에 축적돼 각막혼탁, 심근경색, 신장 이상 등이 나타난다. 2012년 기준 총 54명이 치료 중이다.

 

복지부는 여성 환자의 경우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라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판정이 되면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종전에는 효소활성도 수치 감소 시에만 급여를 인정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며, 환자당 1회 투여 때마다 약 900만원이 준다.

 

에이즈 치료에 필수적인 3제요법(일명 칵테일요법)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도 내달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스트리빌드정 은 1회 1정, 1일 1회 복용법으로는 국내 최초 도입된 약품이다. 에이즈 환자의 편의성과 복약 순응도를 개선한 약제이다.

 

이 의약품이 나오기 전에는 엘비테그라비르와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르를 섞어 복용하는 등 환자 불편이 컸다.

 

국내에선 약 2000명이 에이즈 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이 중 300명가량이 스트리빌드정을 복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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