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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파탄 책임 치과의사, 아내에 9억원 줘라"
법원 "면허 취득 위한 7년간 아내 혼자 다섯자녀 양육 위자료 7000만원도"
[ 2014년 02월 02일 16시 18분 ]

치과의사 면허를 얻기 위해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 7년 여간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을 책임진 아내를 두고 외도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남편의 문란한 여자관계와 음주, 폭력 등으로 파탄에 이른 부부의 이혼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위자료 7000만원과 재산분할액 8억 9231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한 살 어린 아내인 A(여·56)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부터 동거를 시작해 4년 후인 1981년 정식부부가 됐다.

 

결혼 당시 치과기공사로 일하던 B씨는 결혼 10년째인 1990년 치과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 혼자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 후 면허를 따기까지 7년 간 아내는 젖먹이인 막내아들을 비롯해 다섯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아르바이트와 부업 등을 병행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치과의사 면허를 딴 B씨는 집 근처에 병원을 개업한 후 과도한 음주와 잦은 외박, 문란한 여자관계로 부부 갈등이 심화됐고, 말다툼 끝에 B씨는 수차례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상해 혐의로 남편을 경찰에 고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폭행 1건과 상해 3건이 유죄로 인정돼 B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만큼 틀어졌고, B씨가 2011년 집을 나가 별거 상태로 지내던 중,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아내의 의문을 없애 주기보다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나가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오히려 아내의 의부증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하지만 A씨에게 의부증이 있다거나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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