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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발목잡는 카드 수수료율 적정 수준은?
병원경영연구원 "마케팅·대손비용, 자금조달 원가 등 조정해야"
[ 2014년 02월 03일 12시 24분 ]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병원계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을 차감시키는 등 합리적인 산정 방식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발간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병원경영·정책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을 다룬 내용이 소개됐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과도하게 부과되는 마케팅 비용 및 대손 비용 등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 현황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 수수료율 평균은 2012년 1.69%에서 2013년 2.17%로 적지 않은 상승이 있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큰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마케팅 및 대손 비용 등을 차감하는 방식의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정안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율에서 △마케팅 비용만 차감(1안) △대손 비용만 차감(2안) △마케팅 비용과 대손 비용 모두를 차감하는 방안(3안)과 직불/체크카드 수수료율에서 △자금조달 원가 가중(4안) △자금조달 원가 및 대손 비용을 가중(5안)하는 경우를 들었다.

 

 

이를 적용시킬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카드 수수료율이 2.12%였다면 1안은 1.53%, 2안 2.00%, 3안 1.41%로 달라지게 된다.

 

또 의료기관 전체의 2012년 직불/체크카드 수수료율 1.41% 대비 4안은 1.84%, 5안은 1.96%로 각각 바뀐다.

 

보고서는 “카드 관련 마케팅 비용을 의료기관 수수료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도 “의료소비자는 질병 발생 및 치료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며 방문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병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마케팅 비용을 일정 부분 차감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대손 비용 역시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잘못 평가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귀책사유인 것처럼 의료기관 수수료 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직불/체크 카드는 자금조달원가와 대손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포함해 적정 수수료율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맹점 공동망 제도 활성화와 지불 결제 방식의 다양화,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제 폐지 및 수수료체계 변경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적정화 방안으로 거론했다.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추가 부담 비용을 수가에 반영함으로써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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