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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관광호텔에 이어 종합병원 부지 안에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목적으로 병원 인근의 메디텔 형태를 넘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호텔과 결합된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케 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선 환영과 동시에 대형 의료기관만을 위한 규제 개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료 상업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부처 장차관과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제1차 확대회의에서 중점 논의됐던 의료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아울러 새로 2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총 61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 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호텔 설립은 불가능하다. 입지가능시설을 정하는 의료법상 의료시설에 숙박시설이 미포함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6월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종합의료시설의 부대시설로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추가하게 된다.
다만 종합병원의 부대•편익시설로 입지, 숙박시설의 설치 면적을 병상 면적의 50% 이하로 규정하는 등 제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종합병원들이 관광호텔 건립 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대출기간 7년짜리 시설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병원 부지내 의료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할 경우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입지가 용이해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새 병원 건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우리로서는 설계에 있어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며 “새 병원이 해외환자 유치까지 염두에 둔 곳인 만큼 이번 조치는 분명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전문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당장 운영조차 힘든 상황이다. 새 병원을 지을 여지가 있는 대형 의료기관만을 위한 조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방의 한 병원 관계자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과 의료기관간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6일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부터는 의료기관 개설자도 의료관광호텔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연간 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이로 한정했으며, 환자 및 그 동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19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