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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간 의료과실 책임 문제가 불거진 뒤 의사가 추가 진료 및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진료기록을 추가 기재했다면 이는 무조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해당될까.
법원이 환자 진료기록을 가필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려는 복지부에게 제동을 걸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상황에서의 진료기록 추가 및 정정은 합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김병수 재판장)는 부산 소재 한 병원 소속 의사 김 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의사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이로써 복지부가 진료기록 허위기재를 이유로 김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됐으며 소송 비용 역시 복지부가 물게 됐다.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한 시점과 사유 등 제반사정이 합당한지 여부가 의사-복지부의 승패소를 갈랐다.
내분비내과 과장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환자 K씨를 진료하던 중 2006년 10월 19일자 진료기록부에 "증상이 심하면 위내시경을 받아 보십시오. 증상치료만 원함"을 추가로 기재했다.
김씨 진료 기간 내 위암판정을 받은 환자 K씨는 "위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했다"며 부산시 의사회와 국민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발견한 복지부는 의료법 제22조 3항, 66조 1항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명목으로 김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명령했다.
위암발병 등 의사와 환자 간 의료과실이 발생한 후 진료기록을 고친 것을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은 김씨는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바 없고 기록되지 않았던 진료 부분을 추가 기재한 것 뿐"이라며 사건을 법원으로 보냈다.
법원은 진료기록 및 원피고의 진술 분석 결과 위내시경 진료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김씨의 행위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5년경 의사 김씨는 환자 K씨에 심전도 검사와 위내시경 검사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내시경 권유 사실이 진료기록에 기재돼 있다"며 "따라서 김씨는 2006년 진료 당시에도 위내시경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환자 의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항의 한 뒤 의사가 위내시경 진료기록을 수정·가필했더라도 사건 정황에 따라 실제로 위내시경 치료 권유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때문에 복지부 행정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