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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월 임시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정기회 때 미처 논의하지 못한 법안심사에 주력할 예정이다.
실제 13일 복지부 업무보고,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 외에는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으로 잡혀있다.
복지위는 17일~20일 4일 간 법안소위에서 관련법을 심의한 후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법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해야 한다.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