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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혼선…복지부 "8개 위험군 급여 적용"
4일 의약단체 공문, 환자부담 2만4천원→7200원
[ 2014년 02월 05일 11시 26분 ]

보건당국이 독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제인 타미플루를 8개 위험군에 한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에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독감 환자가 몰리고 있음에도 타미플루 급여 여부를 놓고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2일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8개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타미플루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과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이 발행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인플루엔자 환자는 45mg 1캡슐을 10회 복용하며, 1캡슐당 2400원으로 총 2만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급여가 되면 본인부담이 30%로 줄어 총 7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다만 일본에서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이 연령대 환자는 고위험자로 판단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도록 권고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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