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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화장품·건강기능식 판매 등 불투명
복지부 "관련회사 설립 등 부대사업 허용 방안 재검토"
[ 2014년 02월 05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화장품과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의료법인이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불투명해졌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확대 방안'에 규제 완화 항목으로 제시됐으나, 복지부가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라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숙박업과 장례식장 등 기존 8개 항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한 고위 관계자는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해줬다. 그는 "화장품 판매 등에 생각보다 반대 의견이 많아 정부 입장에선 어떤 것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가 추가 허용을 예고한 부대사업은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과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온천과 체육시설 등이다.

 

의료 분야는 의약품 개발과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 의료용구 개발·임대·판매 등인데, 여기서 화장품을 포함한 3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화장품 등은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용이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이들 항목을 뺄 경우 의료법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학교법인 소속 등의 대형병원과의 부대사업 형평성을 강조한 복지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대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단체는 의료 특성상 화장품과 건식 등이 진료와 연계돼 환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거듭 전달했다.

 

예컨대 피부과 등에서 진료 후 화장품 구매 등을 권유하면 환자 입장에서 이를 회피하기 어려우므로 진료비 부담만 커진다는 논리다.

 

복지부 당국자는 "소비자단체의 반대 의견이 지속해서 전달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진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만큼 의료법인의 화장품 판매 등은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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