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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부작용 주의사항 안지킨 환자 소송
울산지법 "술·담배 안된다는 설명 지키지 않았다" 손배소 기각
[ 2014년 02월 06일 11시 41분 ]

성형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성형시술을 받은 30대 여성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인 피고측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성형외과에서 보형물을 코에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필러를 주입하는 '코 리터치 시술'과 함께 팔자 주름을 없애기 위한 팔자필러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코 주변에 고름과 심한 염증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어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필러 시술은 비교적 시술 방법이 간단하고 부작용도 적어 현재 미용성형시술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원고가 필러시술 이전에 코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보형물 삽입 부위에 염증이 생긴 점에 비춰볼 때 피고(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병원) 측이 시술 전후 원고에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충분히 알렸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원고의 청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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