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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낸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중노위는 지난 4일 관련 심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노조 측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작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0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는 이 같은 결정을 지난 5일 노조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의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됐다.
중노위는 진주의료원이 현재 폐업해 구제신청이 실익이 없고, 폐업과정을 심사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