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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주장에 대해 의협 역시 약사회와의 연대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일 대한약사회의 공조 파기 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앞서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2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협은 원격진료 시행을 전제로 의약품의 (의료기관 직접) 택배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의협은 6일 "그 동안 정부는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과 장애인들에게 원격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원격조제(의약품 택배)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사항, 편의성이 충족될 수 없다는 모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이어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필요에 의해 원격조제, 즉 의약품 택배가 허용되지 않겠냐는 지적은 이미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현재까지는 법인약국에만 반대를 목소리를 내왔는데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저지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맥락에서 마치 원격진료를 수용하는 반대 급부로 의협이 원격조제(택배) 허용을 요구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약사회가 약학정보원 사건의 검찰 제보자로 의협을 꼽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줄곧 갈등을 빚어왔던 약학정보원 사태의 진원지로 약사회는 검찰 제보자로 의협을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택배배송 관련 발언은 물론, 약학정보원 사태를 둘러싼 약사회의 지적 역시 "오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약사회가 공조 파기 선언은 했지만 보건의료 6개 단체 협의회를 정식 탈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악법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는 시점에서 신중한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