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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주치의 세브란스 박모 교수 '징역 8개월'
법원 "허위진단 일부 유죄·1만달러 수수 무죄" 실형 선고
[ 2014년 02월 07일 11시 22분 ]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윤모씨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구속된 세브란스 박모 교수(5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영남제분 류 모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했던 세브란스 박 교수와 영남제분 류 회장 간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결정했으며,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오늘(7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 작성 여부가 일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세 장의 박 교수 허위진단서에 대해 1장은 무죄를, 2장은 허위사실 기재에 준해 일부 유죄를 판시했다.

 

재판 진행동안 문제가 됐던 박 교수의 미화 1만 달러 수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청부살해 무기징역수 윤씨의 장기 형집행정지에 대한 책임을 세브란스 박 교수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검찰 소속 의료자문위원회 역시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소 된 세 장의 허위 진단서 중 두 장의 경우 윤씨의 건강상 문제가 경미한데도 마치 위중한 상태에 처해있는것 처럼 병명을 확대, 허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와 류 회장 간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돈을 주고받았다는 수수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무죄를 결정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뇌물거래 당일 박 교수의 병원 내 동선을 면밀히 살핀 결과 류 회장을 만나 식사를 하고 미화 1만불을 건네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류원기가 세브란스 병원 인근 중식당에서 식사한 상대가 박병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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