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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먹고 7명 사상…한의사 벌금 '1천만원'
법원 "치명적인 약물 함유량 확인하지 않은 한의사 죄 인정"
[ 2014년 02월 09일 20시 25분 ]

법원이 엉터리 한약을 제조한 뒤 환자 처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한약을 잘못 처방해 환자를 사상케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한의사 A(39)씨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내린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전남 여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6월 환자들에게 '거통환'이라는 한약을 처방,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통환을 경기 안산의 한 한의원 부설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환자 처방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 함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각 환자들의 상태도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통환은 염증성 질환, 통증,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으나 최소 치사량이 1~2㎎으로 치명적인 아코니틴 성분이 혼합된 한약이다.

 

A씨로부터 이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환자 7명은 얼굴이나 손발 마비, 호흡곤란, 복부통증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한약 처방 과정에 독성의 정도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아 1명이 죽고 6명이 상해를 입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망한 피해자 유족,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 확인을 위해 상당한 임상 사례를 거쳤고, 외부업체를 통해 납품받은 한약에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독성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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