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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선(先) 추진·2017년 선택진료 전면 급여
복지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투자활성화 대책 일환 20개과제 마련
[ 2014년 02월 10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 선택의사 축소 및 일반병상 4인실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연중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며, 적정 시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복지부는 원격의료 선(先) 추진, 후(後) 보완 입장에서 물러서기 어렵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발전협의회를 가동 중이며, 최대 현안인 원격의료 선(先) 추진 의사를 주장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 추진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법안 통과 후 1년 6개월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수정토록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법인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0개 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함께 법인약국 설립 등도 계속 추진한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지난 1월 한 특강에서 올해 상반기에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박 대통령에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 개선안도 보고했다. 3대 비급여 개선안의 핵심인 선택진료의 경우 오는 2016년까지 현행 80% 수준인 선택진료 의사를 30%까지 축소하고, 오는 2017년에는 전면급여화를 시작한다.

 

2017년이면 비급여 형태의 선택진료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신 '건강보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라는 새로운 명칭의 급여권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새로운 수가가산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든다"고 말했다.

 

"2015년 상급종병 일반병상 비율 기준 현행 50%→70% 확대"

 

상급병실료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2015년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율 기준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은 3만9000원에서 1만2000원, 병원은 3만2000원에서 9000원이 된다. 이는 현재의 28~34% 수준이다.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는 오는 2017년까지 지방과 공공병원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2018년부터는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전체 병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추진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 안팎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치매관리대책은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에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가족휴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연구중심병원은 R&D(연구개발비) 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화 의료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연구전담요원 병역대체기관 지정, 연구중심병원 국제공동연구 등도 추진한다.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한국형 신약 재창출 등의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도 이뤄진다.
 
보건복지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에선 건강보험 부당허위청구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장기간 과징금 미납 시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장례식장과 산후조리원 등의 불공정 관행도 추진키로 했다.

 

문형표 장관은 "건강한 삶 보장,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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