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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등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 등을 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만들었다.
이 시행령은 오는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