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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DHD 환자, 현역 입대 부적절" 판결
유사 장애입대 예정자 줄소송 예고
[ 2014년 02월 12일 11시 33분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성인 남성의 현역 군입대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최초 판결이 나왔다.

 

성인 ADHD 환자의 현역 군입대 불가 판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유사 장애를 겪고 있는 입대 예정자의 줄소송이 예고된다.

 

서울행정법원 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씨(28)가 군입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국에서 생활해 온 김씨는 귀국 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하다 성인이 된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치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오랫동안 교제해 온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차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2012년 6월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예정대로 입영할 것을 통지했다.

 

결국 김씨는 입영 연기신청을 내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김씨의 상태 및 제반사정을 검토한 결과 현역병 입대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창시절 수차례 전학과 퇴학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 생활을 비롯해 대인관계에 있어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DHD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역입영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으로 김씨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유지 능력과 인내심 역시 저조했다"며 "군 복무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의도적으로 ADHD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히 하지 않았다'는 병무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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