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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환인제약·한국프라임제약과 SK케미칼 간 실로스타졸 복합제 '리넥신' 특허 무효 상고심에서 환인과 프라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환인제약(대표이사 이원범) 및 한국프라임제약(김대익)은 SK케미칼과의 '실로스타졸 및 은행잎 추출물을 함유한 약제조성물' 특허등록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환인제약 '써큐스타', 프라임제약 '새넥신'과 SK케미칼 '리넥신'은 실로스타졸 성분과 은행엽엑스를 조합한 약품으로, 이들 회사는 제품 간 특허문제로 법정 대결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로 환인제약과 프라임제약은 시장에서 써큐스타, 새넥신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허 발명은 항혈전 용도로 병용 처방 빈도가 높았던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의 두 약물을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며 "두 약물을 배합해 하나로 만드는 것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환인 써큐스타와 프라임제약 새넥신이 SK의 리넥신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약품의 유효성분 및 의약품 용도가 종래 병용 처방과 동일한 이상 이와 관련한 작용 효과는 현저성이 없고 그 진보성도 부정된다면서, 특허법원에서의 원심 결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환인제약 등은 이번 대법원에서의 최종 특허무효 승소 판결을 계기로, `써큐스타정` 시장 확대에 더욱 치중해서 회사의 주력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