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가 피부의 주름과 잡티, 색소 등을 제거하는 최신 레이저 시술인 'IPL(Intense Pulse Light)' 진료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IPL 진료시 한의학 이론·원리를 적용 및 응용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의료공학 기술 발전에 따른 서양의학 의료기기를 사용한 데 그친 것이라면 한의사에게 허용된 진료 범위를 넘어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의원에 IPL 기기 1대를 설치하고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00여 명에게 피부질환 치료를 해 면허범위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고법)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를 판결받았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레이저 치료 과정에서 한방원리가 쓰였는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IPL은 주름·색소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적외선 치료기·레이저 침 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거나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몰려있는 상태)를 해소하고 온통경락(경락을 따뜻하게 해 소통시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IPL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경위·목적·양태 등에 의할 때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IPL 사용에서는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 이를 토대로 IPL 진료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