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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응급의료를 방해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인 응급의료 종사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제60조 벌칙 조항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신설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감소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른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법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현숙, 손인춘, 유기준, 홍지만, 김한표, 안종범, 이완영, 정갑윤, 길정우, 강석훈 의원(10인)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