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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한의협 회장, 손명세 심평원장과 면담
천연물신약 판결 따른 보험급여 취소 등 건의
[ 2014년 02월 18일 12시 15분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한방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 승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김필건 회장은 열악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방안과 심평원 내 한방 관련 전문인력 충원 등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 17일 협회에서 손 심평원장을 만나[사진] “작년 7월 한방자보심사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이후 심사기준 적용 혼선으로 한의사와 국민들의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최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한의계가 승소했음에도 현재 건강보험으로 등재되어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방 보험급여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도 촉구했다.

 

또한 그는 “한방자동차보험 심사위탁으로 한방관련 심사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평원내 한방전문 상근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며 “한의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담부서 확대와 전문인력 증원을 통한 한의분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원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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