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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제공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활용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지난해 국내 의약품 제조사 및 수입사 등에 제공된 의약품 유통정보는 89개사 2813품목였다.
이는 정보제공을 시작한 2008년에 비해 5배, 전년도에 비해 35% 증가한 수치다. 업체별 정보제공 평균 신청횟수도 2012년 27회에서 2013년 32회로 늘었다.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공급업체(제조·수입사, 도매상)로부터 매월 공급내역을 신고 받아 요양기관의 사용내역과 연계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정보제공은 제조·수입사의 정보제공 신청에 의해 자사제품 정보만 제공한다. 이 정보는 질환별 처방의약품 경향분석, 합리적인 생산·매출 목표설정, 신제품개발, 적정약가 설정 등 각종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3년도 정보제공 신청건은 3~4분기에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약가협상대상 통보 시기인 10월을 전후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활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표 참조]
[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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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소,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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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공년도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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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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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
78 |
89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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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
2084 |
2813 |
35.0↑ |
가장 많이 사용한 유통정보 유형은 ‘자사제품의 요청지역별 요양기관 그룹별(또는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였다.(44.2%) 이어 요양기관종별 사용실적이 20.4%, 상병별 사용실적 10.0% 순였다.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수요자인 제조·수입사와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해 왔다. 이후 2012년 15유형에서 2013년 자사제품의 시도별 공급실적 등 3개 유형을 추가 개발, 18유형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한 수수료 관련 불만사항(비싼 수수료, 계산방식의 복잡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정보 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정보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종량제 방식(평균 55만원)에서 정보유형에 상관없는 정액제 방식(45만7800원)으로 바꿔 평균 16.8% 인하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정보제공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제약업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