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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환자 조기식별 의료체계제도 개선
병무청 징병검사 항목 '소변·혈당 등 11개' 추가
[ 2014년 02월 21일 11시 57분 ]

국방부가  환자 조기식별을 중심으로 군 의료체계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방부는 최근 50사단 훈련병이 신병교육을 받다가 당뇨합병증으로 후송치료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대안을 호속조치로 내놨다.

 

먼저 군은 병무청 징병검사 시 요당검사 방식을 혈당검사 체계로 개선하고, 검사항목에 소변검사, 혈당검사 등 11개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간기능, B형 간염, C형간염, 매독, 에이즈 등 5개 검사항목에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을 검사하는 일반혈액검사와 공복혈당검사, 총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환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에 맞는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군병원 진료 시 담당군의관과 더불어 타 진료과목 군의관이 합동으로 진료하는 협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사진]

 

 

진료 후에도 군 병원과 소속부대 군의관 및 지휘관 간에 진료정보를 공유해 환자의 상태를 추적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교관 및 조교에게 환자 조기 식별 및 조치능력을 구비하도록 기초 의학상식, 응급처치요령을 교육하는 한편, 군의관 및 지휘관 등에게는 주기적인 집체교육과 진료사고사례집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각 부대 지휘관이 환자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제고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시에 징병 신체검사 제도와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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