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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사-환자 '촌지 금지 서약' 의무화
'민원 전화' 의무설치 조항도 신설…5월부터 시행
[ 2014년 02월 21일 18시 25분 ]

중국 정부가 입원하는 환자에게 의사와 '촌지'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1일 전했다.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는 최근 촌지 금지 서약이 담긴 통지문을 전국 의료기관에 보냈다.

 

통지문은 전국에 있는 2급(지역 의원급) 이상 병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입원하는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담당 의사와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병원이 이를 관리한다. 환자 사정에 따라 가족이 대신 서명할 수 있다.

 

의사는 성심성의껏 환자를 치료하되 환자 측으로부터 촌지를 받지 않고, 환자는 의료진을 존중하되 촌지는 절대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서약서에 담긴다.

 

통지문에는 각급 의료기관들에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민원 전화'도 의무 설치하는 조항도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촌지 근절이나 환자 불만 수렴에 나서는 것은 중국 내 의료시설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널리 퍼지고 있는 촌지나 뇌물 수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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