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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약품 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는 과잉 규제"
병협 "약사법 개정안 신중 논의" 호소
[ 2014년 02월 24일 11시 41분 ]

병원계가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간을 법정화하는 것은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관련법 개정안에 반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는 사적 계약의 본질적인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가 마련한 자율중재안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병협에 따르면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약품 구입 시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에게 거래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6개월 초과 시 연 20% 이내 이자를 지도록 하고 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 발의 이후 병원계와 보건복지부, 의약품도매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지난 해 11월 정부 자율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윤수 회장은 “정부가 의료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각종 규제 또한 계속돼 병원의 경영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물론 병원의 어려움이 대금지급 지연으로 이어져 의약품 도매상의 피해로 귀결돼선 안 된다. 병원계는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자는 대금지급 시기를 상호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은 대량 의약품 공급이 필요하므로 의약품 도매상과 장기 계약을 해오고 있다.

 

김 회장은 “의약품 거래는 완전한 사적자치 영역”이라며 “대금지급 기일을 상호 협의 하에 결정·조정하는 것을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사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 위헌성 소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병협은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 시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동시에 병원과 국가 간 행정소송과 다툼이 증가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사자간 사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자율중재안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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