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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치료계획 반대 부모, 양육권 박탈
美메사추세츠주, 치료법 동의 안한 부모에 '의료적 아동 학대' 혐의
[ 2014년 02월 25일 11시 25분 ]

미국 메사추세츠주가 의사 치료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미국 보스턴칠드런스호스피탈(이하 보스턴칠드런스)이 딸의 새로운 치료 계획에 동의서명을 거부한 부부를 아동 및 가족 복지국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딸 저스티나양은 지난 2011년 미토콘드리아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독감 증상으로 새로운 병원인 보스턴칠드런스를 찾았다.

 

하지만 병원은 미토콘드리아병 진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 새로운 치료 계획을 제안한 것. 그런데 부부가 새로운 치료계획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자 병원 관계자들은 저스티나가 학대 또는 방임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메사추세츠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에 신고했다.

 

미국에서는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할 경우, 병원이 주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불필요하고 때때로 해가 되는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의료적인 아동 학대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한다.

 

결국 조사에 착수한 메사추세츠주는 저스티나가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부부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저스티나를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에 위탁했다.

 

현재 부부는 주 1회 한 시간씩 당국의 감독하에 딸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펠레티 부부는 "부모로서 내가 할 일은 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며 "양육권을 박탈당한 이후 딸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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