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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안전요원을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1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동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와 안전요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응급실 데스크에 놓여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휘두르는 등 20여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폭행 등 전과 13범인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친구를 찾아와 "별다른 치료 없이 링거 주사만 놓고 있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