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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오히려 중고 의료기기 활성화 역행"
병원경영연구원, '유통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 2014년 02월 26일 11시 44분 ]

정부가 중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 환경을 마련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행 중이지만 오히려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기기판매협회가 2008년 추산한 중고 의료기기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병원의 경우 중고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이 없었던 반면 중소병원은 대학병원과 의원급보다 많은 품목이 구매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은 최근 ‘중고 의료기기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리포트를 발간하고, “중고 의료기기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제도로 인해 실제 시장은 축소되고 있고 구매하려는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2년 3월 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양성화하고 그 품질을 검증하고자 검사필증제를 도입했다.

 

이는 중고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병·의원 유통시 수입, 제조업자에게 검사를 의뢰해 검사필증을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신현희 연구원은 “검사필증제는 현재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중고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중고 의료기기 유통의 문제점으로 △검사필증 발행기관의 부족 △검사기관의 수도권 쏠림 △중고 의료기기 품질 검사 비용의 과다 책정 및 검사 기간 지연 △검사 수수료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과정의 불명확성을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식약처에서 시험검사기관을 추가했으나 유통 규모를 반영한다면 시험검사기관의 확대는 더 필요하다”면서도 “의료기기의 특성별, 사용연한별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고 의료기기는 사용빈도, 연한, 기종별로 검사해야 할 항목들이 다양한 만큼 각 항목별 기준치를 공개해 검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현희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모든 중고 의료기기 대상에 대한 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거나 공개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공개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면서 “식약처가 검사 수수료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과도한 검사 수수료 책정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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