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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병원의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조작된 임상시험 결과를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7일 A 대학병원 B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와 모해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서 B 교수는 2006년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인공관절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해당 임상시험은 의료기기인 인공고관절을 삽입한 후 그 경과를 관찰하는 시험으로 B 교수는 한 환자의 진료재료인 비구컵에 이상징후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B 교수는 수술 경과를 지켜보던 중 한 환자의 9월 13일 X-ray 영상에서 비구컵이 아래쪽으로 회전된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10월 9일에는 인공대퇴골두 일부가 비구컵 밖으로 빠져나온 것과 10월 16일 인공대퇴골두 전부가 비구컵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B 교수는 같은해 11월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수술 직후와 3주 후, 6주 후 X-ray 영상을 관찰한 결과 탈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비구컵 고정위치도 정상’이라는 결과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해당 병원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 병원의 윤리위원회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됐음을 포착하고 B 교수에게 임상시험 결과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연구결과를 회수할 것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병원의 지적에 B교수는 반발하며 병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이외에도 법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B 교수는 X-ray 영상에 나타난 이상징후를 감추기 위해 병원 영상의학과 근무자에게 9월 13일자 영상을 10월 23일자, 10월 9일자 영상은 11월 1일자로 촬영일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촬영일자 변경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황우석 교수 사태이후 병원에서는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모든 임상시험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실상 병원이 사전에 연구과정의 잘못된 점을 걸러내는 등 연구윤리를 확립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은 B 교수에 대한 징계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