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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유죄"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논문조작 재판 종지부
[ 2014년 02월 27일 11시 02분 ]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황우석 논문조작 법정다툼은 기소된지 8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박사는 대법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고 2심 재판부는 횡령금액 중 일부 무죄를 선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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