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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코드 부여·공고기간 단축
심평원, 제조·수입사 효율적 유통정보화 모색
[ 2014년 02월 28일 10시 5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내달 1일부터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준코드 부여기간과 공고기간을 현행 10일 간격으로 월 3회에서 주 2회로 단축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제품정보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품목의 표준코드를 부여, 10일 간격으로 월 3회(매월 1, 11, 21일) 공고하던 것을 주 2회(화, 목요일)로 변경해 기존 보다 소요기간이 5~8일 이상 단축된다.

 

다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적 벨리데이션 품목은 관련 자료의 검토 등이 필요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공고일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회(次回)에 공고된다.

 

의약품 표준코드는 제품의 바코드 또는 RFID 태그 정보생성, 의약품 급여 EDI 청구코드(9자리)에 활용됨에 따라, 이번 표준코드 부여기간 단축은 의약품 사용으로 연결돼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규제품의 출고일정 단축 등 영업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기간 단축 개선내용(요약) >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부여기간

등록 후 10일 이내

등록 후 2~3일 이내

현행보다 5~8일 단축

공고일자

매월 1, 11, 21일

매주 화, 목요일

월3회 → 8회 이상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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