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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후 뱃속 거즈 둔채 봉합 의사 기소
경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검찰 송치
[ 2014년 02월 28일 11시 42분 ]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의 뱃속에 수술용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채 복부를 봉합한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A씨(42세)가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인천남부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9시 20분경 인천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환자 B씨(34세)를 제왕절개 수술 중 뱃속에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을 마쳤다.

 

이후 산모 B씨는 계속해서 복통과 열이 나 같은 병원 주치의 C씨에게 증상을 호소했다. C씨는 X-레이 촬영 후 산모에게 뱃속에 거즈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음날 수술을 하고자 권유했다.

 

산모 B씨는 상급병원을 찾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17일 거즈를 빼냈다. 산모 B씨는 A씨를 의료과실 혐의로 C씨를 사고은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C씨의 이 같은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C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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