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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복지부 "구두·서면·전자문서 형태로 환자에게 복약지도해야"
[ 2014년 02월 28일 21시 55분 ]

이르면 6월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반드시 약사가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한 것으로 처벌 역시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3일, 3차 위반은 업무정지 7일, 4차 위반은 업무정지 15일에 각각 처하던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술집이름 등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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