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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덕진경찰서는 병원입원한 10대 여성을 30대 남성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한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복 살해였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27일 오후 9시30분쯤 전북의 한 대학병원 1층 로비에서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양과 합의하려다 A양이 이를 거부하자 B모(32)씨가 휘두른 흉기에 A(15) 양이 숨졌다. 살인 후 B씨는 도주 중 택시와 교통사고 후 달아나 인근 아파트 옥상 19층에서 투신자살했다.
B씨와 A양은 지난달 8일 지인의 소개로 만나 2주간 자신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의견 충돌로 A양이 B씨를 만나주지 않자 여학생 집을 찾아가는 등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를 참지 못한 A양이 경찰에 B씨를 신고했다.
신고 사실을 안 박씨는 합의하려고 지난 26일 오전 5시30분쯤 지인의 차로 A양을 납치, 감금하고 다니던 중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양이 B씨가 차에서 잠든 틈을 타 도망쳐 나와 경찰에 다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전북대병원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가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B씨는 합의를 위해 A양에게 연락이 안되던 중 A양 지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A양의 병실 사진을 통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것을 알고 찾아와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양과 합의를 하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흔적들이 발견됐다"면서 "합의를 거부하자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숨져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