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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 통역에 대한 병원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최근 도가 지정한 의료관광 선도기관인 A 병원에서 의료관광객의 종합건강검진 비용에 통역비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1월 제주도 소재의 한 호텔 관계자가 중국인 투숙객 2명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 병원에 연락했으나 "검진비의 50%를 통역비로 추가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 병원 관계자는 “검진비용의 50%를 통역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영어, 중국어 등 병원 내에서 통역지원이 가능한 언어가 아닌 경우 1인당 통역비 5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당시 논란은 호텔과 병원 간 의사소통 문제로 끝이 났지만 해당 사건으로 향후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대한 통역비를 전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들 던졌다.
실제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대학병원의 경우 대부분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주요국가에 대한 통역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내 인력으로는 통역이 불가능한 외국인 환자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의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국제진료센터에 두고 있다”며 “현재까지 병원에서 지원하는 언어권 외의 국가에서 환자가 온 적은 없어 통역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병원에서 지원 가능한 언어권의 환자들이 방문하지만, 병원에서 지원 불가능한 언어권의 환자가 올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통역서비스 등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결혼이민여성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에서 진료통역관으로 활동할 수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경북도 역시 지난해 도내 10개 의료기관과 '결혼이민여성 의료기관 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어와 제2외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여성들을 병원의 통역 코디네이터, 행정요원, 상담 및 안내요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