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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선택진료비·CT·MRI 등 31억 환불
심평원 공개, 상급종합45.5%>종병42.5%>의원41.7%>병원37.5%
[ 2014년 03월 03일 11시 52분 ]

[사례1] ▲▲▲병원이 ‘중이염’ 상병으로 7일 간 입원해 진료 받은 환자 A씨에게, 검사료에 포함된 치료재료(현미경포, Ear pack 등)를 사용 후 별도로 37만6440원을 과다하게 징수해 전액 환불했다.

 

[사례2] ▲▲▲병원이 ‘뇌경색증’ 상병으로 7일간 입원해 진료 받은 환자 B씨에게 트레포닌아이검사를 실시한 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검사비용 전액(5만4120원)을 환자에게 부담시켜 전액 환불했다.


이렇게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지난 한 해만 12억2000만원(39.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을 통해 30억5400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 [표 참조]

 

 

2013년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2012년 대비 3.0% 증가한 2만4843건이며,  전체 처리건 중 41.5%인 9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다.

 

총 환불금액은 2012년 45억여원 대비 32.8% 감소한 30억5400만원으로 건당 평균 31만원이었다.

 

환불 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처치 및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액수가 11억2000만원(36.6%)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 처리건도 상급종합병원이 45.5%, 종합병원 42.5%, 의원 41.7%, 병원 37.5%, 치과병원 25.0%로 지난해 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 개선을 유도했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이 줄어드는 등 제도 수용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율이 2009년 13.7%에서 2013년 31.9%로 18.2%p 향상됐는데 이는 역으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상병을 통해 환불비중 판단)로 확대시행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시키고 나아가 국민과 요양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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