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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꾸준히 이어진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화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 권고에 이어 가칭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을 발표하는 등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최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연명의료 보류 요건으로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료의향서가 있을 때,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명백한 상황 및 환자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非可逆的)인 사망과정에 진입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현으로 인정한다.
만약,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가족 중 17세 이상 성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평상시 환자의 언행과 태도를 추정해 사전의료의향서를 대리 작성할 수 있는 문도 열어 놨다.
보완 장치로 사전의료의향서에는 담당의사 1인과 전문의사 1인 서명 및 날인과 증인 2명의 서명 및 날인 등이 있어야 한다.
병원윤리위원회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와 병원윤리위원회의 대리 결정은 가칭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안 발표 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명백한 상황’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에 실리지 않았다.
가칭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안에서는 연명의료 결정 대상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경우로 정했다.
임종 과정의 환자에 국한하되 대상자는 1명의 담당 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토록 했다.
김 의원 법안에서는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를 중지해도 영양 및 수분공급, 통증 조절, 정신적 상담, 영적 지원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도록 했다.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수분, 영양공급 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를 금지시킨 것이다. 또한 환자 역시 연명의료거부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이를 의사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연명의료 보류 등의 이행과정에 참여한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했다.
누구든지 연명의료 보류 등의 이행과정에 참여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행정기관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환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